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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054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4. 17. A이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A과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

),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대구은행에 발급하였다. 보증번호: D 보증금액: 금 190,000,000원 (이후 170,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0. 4. 16. (이후 2016. 4. 8.로 변경됨) 위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10%이다. 2) A은 2015. 9. 21.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서 정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5. 12. 23. 대구은행에 172,496,0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5. 12. 23. A으로부터 797,360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고,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172,068,244원{=대위변제 잔금 171,698,721원(=대위변제금 172,496,081원-회수금 797,360원) 확정손해금 262원 대지급금 369,261원}이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 나. 부동산 매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A의 사내이사인 B의 처 E의 소유였는데,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A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3. 접수 제37657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A은 B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자 매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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