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72,068,244원 및 그 중 171,698,721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1....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대구은행에 발급하였다. 보증번호: D 보증금액: 금 190,000,000원(이후 170,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0. 4. 16. (이후 2016. 4. 8.로 변경됨)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10%이다. 2) 피고 회사는 2015. 9.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5. 12. 23. 대구은행에 172,496,0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5. 12. 23. 피고 회사로부터 797,360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172,068,244원[= 대위변제잔금 171,698,721원(= 대위변제금 172,496,081원 - 회수금 797,360원) 확정손해금 262원 대지급금 369,261원]이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 172,068,244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171,698,721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