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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48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세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단동에서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정착하여 지낼 생각으로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금괴를 구입한 후 이를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처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직접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2013. 8. 21. 19:00경 중국 대련항에서 E에 승선하여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선박 침실에서 가지고 있던 테이프를 이용하여 금괴 2kg은 피고인의 허벅지에 부착하고, 금괴 3kg은 브래지어 안에 은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2. 13:0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은닉한 시가 270,615,345원 상당의 금괴 5kg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F을 통한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2013. 8. 19.경 중국 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E에 승선한 후 중국을 오가며 알게 된 F에게 ‘금괴를 밀수입하여주면 1kg 당 100만원씩 주겠으니, 3kg을 밀수입하여 달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딸인 G으로 하여금 F과 동행하며 F을 감시하게 하였다.

F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3. 8. 20.경 인천에서 중국 연태항으로 출항하여 그곳에서 금괴 3kg을 전달받아, 2013. 8. 21. 19:30경 중국 연태항에서 H에 승선하여 인천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F은 2013. 8. 22. 13:5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시가 162,369,207원 상당의 금괴 3kg을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채 밀수입하려다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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