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3.자 2014회확526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성산업 주식회사(이하 ‘기성산업’이라고 한다)는 2012년경 원고와 산업재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기성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지게차 8대(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액 11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기성산업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3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기성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회생개시결정은 2015. 3. 12. 인가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19.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72,277,789원 중 근저당채권금액 114,800,000원에 대해서는 회생담보권으로, 57,477,789원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지우감정평가법인의 2013. 5. 30.자 감정평가서(이하 ‘종전 감정평가’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감정평가액의 합계액인 76,956,000원에 대하여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채권 95,321,789원에 대하여는 담보가액 초과를 원인으로 담보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4. 4.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52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72,277,789원 및 이에 대한 개시 후 이자 연 29%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종전 감정평가에 근거하여 담보물 가액을 합계 76,956,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하다는 전제에서, 2015. 3. 23. 원고의 신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