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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2125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법원 2017회확43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9. 1. 1억 5,000만 원, 2010. 9. 24. 4,900만 원, 2010. 11. 26. 3억 1,100만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으면서 ① 광주시 C 공장용지 899㎡, ② 위 지상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공장 D, E동, ③ F 하천 1,132㎡, ④ G 도로 93㎡, ⑤ H 하천 886㎡, ⑥ 자동포장시스템(I 제작), ⑦ 원목파쇄기(1차)(J 제작), ⑧ 원목2차파쇄기(J 제작), ⑨ 교반발효기(K 제작), ⑩ 자동계량자동포장system(I 제작)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① 내지 ⑤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⑥ 내지 ⑩을 합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이 법원 2016회단1005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3. 15.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 합계액 391,501,923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위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103,461,61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였고, 나머지는 담보가액 초과를 원인으로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8. 이 법원 2017회확4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91,501,923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3.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대상 목적물의 가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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