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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1586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18. 10. 29.자 2018회확51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4.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이 원고에게 B의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이하 차례로 ‘D’, ‘E’이라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4.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하고, 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위 법원에 의하여 B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388,267,773원(D 200,784,847원 E 187,482,926원)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8. 4. 24. D 및 E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B에 대한 6,388,267,773원 상당의 채권(= 부동산 담보부 채권 60억 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양도 담보부 채권 388,267,773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부동산 담보부 채권 중 458,650,981원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부동산 담보부 채권 5,541,349,019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담보가액 초과를 이유로, 채권양도 담보부 채권 388,267,773원 전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7. 23. 대전지방법원 2018회확514호로 위 채권양도 담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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