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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237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2. 제2심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가.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고(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제133조 제1항),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하고(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제141조 제3항),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그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9조 제1항), 회생채권자의 목록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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