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6가단212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3. 6.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무자인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