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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나401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16. 피고에게 700만 원을 이자 월 24%,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를 상대로 위 원금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자 월 24%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700만 원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자 약정이 최초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갑 1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월 24%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 16.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2.부터 2009. 11. 18.까지 25회에 걸쳐 7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월 30만 원으로 일정하고, 총 금액이 75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정산 과정에서 50만 원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기간 이외에 별도로 돈을 주고받은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정산 내지 변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시 이에 대하여 원고는, 75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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