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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30. 피고에게 6억 원을 이자 월 1.5%(연 18%), 이자지급시기 매월 30일(후납), 변제기는 원고의 요구시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0년경 원금 중 1억 원을 피고로부터 (일부)변제받았다.

3) 피고는 2013년 10월분 이자{월 750만 원(= 5억 원 × 1.5%) 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5. 3. 31. 700만 원, 같은 해

5. 13. 600만 원, 같은 해

6. 9. 600만 원, 같은 해

7. 7. 600만 원, 같은 해

8. 17. 300만 원, 같은 해

9. 9. 500만 원, 같은 해 11. 20. 300만 원(이상 합계 3,6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8억 5,400만 원[= 원금 5억 원(= 6억 원 - 1억 원) 이자 3억 5,400만 원{= 2013. 10.부터 2018. 1.까지의 이자 합계 3억 9,000만 원(= 750만 원 × 52개월)에서 기지급 이자 3,6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 및 그 중 원금 5억 원에 대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소외 회사가 해산되자 소외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그 차용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의1 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내역이 이 사건 차용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소외 회사의 일부 변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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