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6나71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제2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매매대금 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 매매대금 830,000,000원. -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 중도금 320,000,000원은 2012. 11. 14. 지불한다.

- 잔 금 480,000,000원은 2012. 11. 14. 지불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 고, 피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 약] - 계약금의 지급은 원고가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3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 중도금은 대출금(근저당권자 청주서원신용협동조합, 대출원금 32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하며, - 잔금은 피고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다.

- 2012. 11. 14. 이후 이자는 매수인인 피고가 책임지고 이후 발생한 금액도 피고가 책임 진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주일 이내에 마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에 위 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의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당사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84호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8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