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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노273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2.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가 입은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하던 관행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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