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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2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인인 자신의 남동생이 단순히 연상인 피해자와 사귀고 있다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그 범행의 경위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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