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16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2. 13. 대전 가정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장기 보호 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보호 관찰 기간 내에 다시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