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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10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1:00 경 제주시 오라 2동에 있는 오 남로를 이용하여 애조로 방면에서 제주 한라도 서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h 로 진행하던 중, 제주 교도소 앞 사거리를 통과하며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프리 우스 피해차량이 본래 1 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1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자, 경고의 의미로 경고 음을 수회 울리며 상향 등을 켰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오 남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제주 교도소 앞 사거리 북측 300미터 지점을 통과할 때쯤, 자신이 진행하던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급변 경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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