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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7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7:45 경 춘천시 만천리에 있는 동면 만천 농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1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시내버스가 1 차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은 후 이를 피해 2 차로로 복귀하는 위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고, 다시 위 시내버스가 이를 피해 1 차로로 변경하려 하자 다시 1 차로 쪽으로 가면서 진로를 가로막아 방해하고, 다시 위 시내버스가 이를 피해 2 차로로 변경하려 하자 다시 2 차로 쪽으로 가면서 진로를 가로막아 방해하는 등 수차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위 시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파크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폭력범죄 군 >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피고인의 모( 母) 가 당뇨병 및 협심증 등의 질환으로, 피고인의 부( 父) 가 협심증 등의 질환으로 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임신 3개월의 배우자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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