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각 자신이 관여한 유령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에 관하여만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나머지에 대하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통장 유통과 관련한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유령 법인 설립 및 그 법인계좌 개설에만 관 여하였고{( 유 )K, ( 유 )S}, 피고인 B도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유령 법인 설립 및 그 법인의 계좌 개설에만 관 여하였다{( 유 )T, ( 유 )U}. 피고인들은 통장 유통과 관련하여 각자 자신이 만든 수익만을 가졌지, 수익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다.
설령 통장 유통과 관련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하더라도, 통장 유통과 관련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에 관한 나머지 죄들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F의 원심 법정 진술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① 원래 피고인들은 O이 운영하는 도박 싸이트의 국내 총판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F이 2016. 4. 경 피고인들과 처음 만 나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이야기를 주고 받은 사실, ② 피고인들이 F과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통장 1 개로부터 매월 나오는 수익 150만 원 중 F이 절반을, 피고인들이 절반을 갖기로 하고, 통장 유통에 관련한 자들을 피고인들이 소개한 사실, ③ 법인 통장에는 법인 명만 나오고 법인 대표 이름은 기재되지 않으므로, O에게 F과 피고인들이 만든 대포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