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H은 불법 모집된 대포 통장을 사용하여 금융위원 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를 보이스 피 싱 운영 총책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 총책, I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 통장을 만든 다음 H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포 통장 공급 총책, 피고인 A, J, K는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 통장을 만들 명의 상 대표를 모집하는 모집 책,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L, M, N, O, P, Q는 유령 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 설립 후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는 명의 사장들이다.
H은 2014. 7. 경 I을 만 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위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공급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I은 2014. 8. 경 피고인 A, J, K를 각각 만 나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명의 사장을 모집 하라고 지시한 후, J이 모집한 피고인 D, M, P, K가 모집한 N, O, Q, 피고인 A이 모집한 피고인 E, L 및 I의 지인 피고인 B, M의 지인 피고인 C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위 통장을 일명 ‘R’ (H )에게 양도하고 매달 100만 원씩 대가를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2015. 2. 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피고인 E을 만 나 “ 내가 아는 선배에게 유령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의 통장을 넘겨주려 한다.
문제되더라도 내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