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 및 판시 제 2의 죄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 ~ 6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불법 모집된 대포 통장을 사용하여 금융위원 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를 보이스 피 싱 운영 총책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 총책, D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 통장을 만든 다음 C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포 통장 공급 총책, E, F, G는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 통장을 만들 명의 상 대표를 모집하는 모집 책, 피고인은 유령 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 설립 후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는 명의 사장들인 자이다.
C은 2014. 7. 경 D을 만 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위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공급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은 같은 해 8. 경 E, F, G를 각각 만 나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명의 사장을 모집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9. 경 위 F의 소개로 D을 만 나 D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위 통장을 일명 ‘H’ (C )에게 양도하고 매달 100만 원씩 대가를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1. 경 대전시 동구 가오동 산내 초등학교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법인 설립 및 대표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같은 달 3. 경 위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제공하며 유령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