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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584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D은 불법 모집된 대포 통장을 사용하여 금융위원 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를 보이스 피 싱 운영 총책에게 넘기는 조직을 운영하고 지휘하는 총책,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위 조직에 가담하여 D과 함께 위 조직 운영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하위 총책, E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 통장을 만든 다음 이를 D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포 통장 공급 총책, F, G, H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 통장을 만들 명의 상 대표를 모집하는 모집 책, I, J, K, L, M, N, O, P, Q, R은 유령 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 설립 후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는 명의 사장들이다.

피고인과 D은 위 조직의 수익금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D은 E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해 위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공급해 달라고 지시하고, E은 위 지시에 따라 F, G에게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명의 사장을 모집 하라고 지시한 후, F이 모집한 O, G가 모집한 J, K, E이 조직원 I를 통해 모집한 N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위 통장을 일명 ‘S’ (D )에게 양도하고 매달 100만 원씩 대가를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E은 2015. 7. 6. 경 위와 같이 G의 소개로 모집된 J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J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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