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회사의 직원인 C이 업무 중 좌측 하지 절단 사고를 당하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을 모면할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제기될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등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경 위 B 사무실에서,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2. 2.자 안전보건교육 일지(이하 ’이 사건 일지‘)’의 교육참석자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에 C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5947호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한 이 사건 일지를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① 이 사건 명단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