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회사의 직원인 C이 업무 중 좌측 하지 절단 사고를 당하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을 모면할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제기될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등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경 위 B 사무실에서,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2. 2.자 안전보건교육 일지(이하 ’이 사건 일지‘)’의 교육참석자명단 이하 '이 사건 명단')에 C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5947호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한 이 사건 일지를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 C의 진술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 사건 명단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고소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원을 그린 형태의 서명이 주유 카드(증거목록 7번 에도 나타나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