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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22 2020가단122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8. 11. 7. 피고 소유 거제시 C 소재 다가구주택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2.부터 2019. 11. 1.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20. 3.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8,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원(= 45,000,000원 -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언니인 E이므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9.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38,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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