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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778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지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8,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1. 20.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23,000,000원을 2013. 11. 20.에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인 2015.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과 잔금 수령 영수증(갑 제2호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딸 D이 위 각 서면에 서명을 요구하여 해 주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문서인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다음날인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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