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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2 2012고단128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은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 3개 운수회사와 I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J은 I주유소의 대표, K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I주유소의 소장, 피고인 B는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I주유소의 소장, 피고인 A은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E은 위 운수회사들에 공급할 유류를 일괄 매입하기 위해 2011. 1. 28.경 J 명의로 I주유소를 임차한 후 2012. 2. 16. 처 L 명의로 경락받았다.

E, J, K는 I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받은 경유와 등유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위 운수회사들의 버스 연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은 위 운수회사들의 유류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함께 넣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J은 I주유소에서 위 운수회사들로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경유와 등유를 공급하고, K는 F 주식회사의 유류저장탱크에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1. 2. 2.경 경북 성주군 M에 있는 I주유소에서 에스오일(S-oil) 주식회사에 보일러등유 31,623리터를 주문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N 탱크로리 차량으로 I주유소에 이를 운송하게 한 후 그 무렵 O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보일러등유 3,000리터를 I주유소에서 같은 군 P에 있는 F 주식회사로 운송하여 경유가 들어있는 F 주식회사의 유류저장탱크에 이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보일러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37,455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E이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정유사에서 I주유소 또는 위 운수회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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