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경유에 약 15%의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E에게 그 중 약 300리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08:30경 위 D 내에서, E으로부터 경유배달을 주문받은 뒤, F 탱크로리 차량에 있던 경유에 약 15%의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하고, 위 E에게 그 중 약 300리터를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E에게 보일러용(난방용) 석유제품으로 등유를 공급하던 중 기름통에서 갑작스럽게 누유가 발생하여 이를 다시 흡입하는 과정에서 위 기름통에 남아있던 경유와 혼합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