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 352 (옥동)에 있는 군부대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 울주군청 교차로 쪽에서 법원, 검찰청 교차로 쪽으로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거마로 118번길 18-1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문수로 352 (옥동)에 있는 군부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