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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4528
주주명의변경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E 등 4명은 2002. 6. 20.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총 110,000주(주당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였는데, 당시 및 그 이후의 주주명부 상의 주식 명의자 및 보유 주식 수는 별지2 ‘주주명부’ 기재와 같다.

주권은 지금까지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의신탁 관련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 주식의 50%인 55,000주 중 42,000주를 원고가 인수하고, 13,000주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후, 원고는 원고의 인수 주식 중 25,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감자로 인하여 주식 수가 1/11로 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318주[= 25,500주 × 1/11]로 감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지위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2007. 1. 22.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07. 2.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주식 25,500주에 해당하는 가수금 127,5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1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7,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8. 12. 30.경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금을 감자(주식소각 하면서 10억 원을 주주들에게 주식 비율에 따라 환급하였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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