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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088103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1975. 10. 20. 성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52,500주,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회사 성립 즈음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B을 상대로는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친구사이인 사실, 원고가 피고 B 외에 D 등 다른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했던 피고 회사 주식은 1999년경 모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여 반환받은 사실, 그에 따라 현재 피고 회사 주식은 이 사건 주식 외에는 모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피고 회사에 출자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도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피고 B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명의개서 되어야 하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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