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6. 4. 4.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와 같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0. 19. 설립되었는데, 피고가 설립 당시 최초로 발행한 주식 10,000주, 2005. 11. 22. 새로 발행한 주식 10,000주 및 2015. 5. 12. 새로 발행한 주식 27,500주 합계 47,500주는 원고 명의로, 2006. 2. 15. 새로 발행한 주식 20,000주는 피고보조참가인 C의 명의로 각각 인수되었다
(위와 같은 주주의 명의는 위 2015. 5. 12. 이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E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2016. 4. 4.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출석주주 C은 전원주주로서 총회소집절차 생략에 동의하고 그 안건들에 대한 서면결의에 동의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총회 목적사항 서면결의 동의서 및 총회소집절차 생략동의서를 작성한 뒤, 2016. 4. 8. 위 서류들을 토대로 하여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피고보조참가인 C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D이 감사로 각각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하 위 서류들이 표상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는 달리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