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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A 법무사’ 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 C으로부터 채무자 D에 대한 채권 8억 원 중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 받는 과정에서, C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권 8억 원 중 4억 5,500만 원을 양수하게 하고 그 채권을 변제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채권 양도 ㆍ 양수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위임 받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5. 경 피해자 E에게 “D를 형사 고소하면 구속이 될 것이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

” 고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변호사와 D에 대한 형사 고소 관련 수임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4. 경 피해자 E에게 “F 변호사가 D 형사 고소 건 관련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다.

원래 형사 사건이 끝나면 성공 사례비를 줘야 하는데 향후 성공 사례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500만 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와 성공 사례비 약정을 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 경 피해자에게 “D 가 자신의 채무자 G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이니 그와 관련하여 압류를 하면 된다.

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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