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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2 2020누34072
변호사징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가 실제 선임이 되어 선임료를 받았음에도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은밀하게 변호 또는 대리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원고의 행위는 사건 수임과 변호사 활동의 투명성을 해칠 정도의 법률 위반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D으로부터 변호사 선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변호사로 선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제29조의2가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선임료를 받은 이후에 한 변호 및 대리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힌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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