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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736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E에게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14.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지방법원 2013가 합 16301호 5억원 상당 대여금 청구 등 소송의 원고 E과 통화하면서 ‘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고 권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E을 만 나 법 무법인 F 소속 변호사에게 소개한 다음 그 대가로 2014. 6. 23. 경 피고인들이 함께 위 E을 만 나 E으로부터 민사소송 승소금액의 5%를 받기로 약속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민사소송의 원고 E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고 승소금액의 5%를 요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피해자 E으로부터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4. 4. 14. 3,000만원, 2014. 5. 경 300만원을 전달 받고,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4. 7. 24. 경 1,000만원을 전달 받아 합계 4,3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3. 경 그 중 1,100만원만 법무법인 F에 변호사 선임료로 전달하고 나머지 3,200만원은 그 시경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3 천만 원), 소송 내역, 계좌 내역, 합의 서( 대가요구), 약 정서 및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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