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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16 2014가합10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는 피고이다)은 2011. 6. 17. 서평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평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원 인제군 D 토지상 인제 버섯 재배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었는데,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준공예정일은 2011. 9. 10.이고, 기성 부분금을 공사 준공 후 10일 내에 결제하기로 하였다.

나. 위 도급계약 체결 이후 서평종합건설의 직원이자 원고의 남편인 E가 공사를 주도해 오던 중 서평종합건설이 철수하였고, 그 뒤 피고는 E와 사이에 E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

다.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3월 내에 준공시 2억 4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바 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 라. 현재 이 사건 공사는 70~90% 정도 진행된 상태로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1. 8. 15.부터 2011. 9.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약속했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가 약속한 공사비 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이상 그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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