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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건설회사인 D㈜ 의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C 는 ㈜E 의 직원이다.

D㈜ 와 ㈜E 는 2012. 9. 1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의 증축 및 수선 공사를 ‘ 총 공사대금 14억 원, 완공 기일 2013. 1. 22.’ 로 하는 조건으로 공동 수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D㈜ 측에서, 피해자는 ㈜E 측에서 위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위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기성 금을 받고 공사를 하면 기일에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건축주 H에게 공사비를 빌려 공사를 한 후 기성 금을 받아 변제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H은 ㈜E 관련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니 당신과 공동 명의로 차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공사를 진행한 후 차용금은 내가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대부분 공사비가 아닌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데다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호텔 공사에 대한 기성 금을 받더라도 이를 우선적으로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에,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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