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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관련 문제로 대금회수를 하는 데 사용해야 되니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만 쓰고 돌려준다. 그러면 한 계좌당 하루 90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맞은편 D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한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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