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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4.26 2019고단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구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하루에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26.경 광양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징정서

1. 이체확인증, 통화내역, A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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