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서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9번 국도의 관리자이다.
나. 2016. 2. 12. 05:00경 충남 공주시 우성면 유구읍 덕암초등학교 앞 39번 국도를 주행하던 원고차량이 Y자형으로 갈라지는 지점에 이르러 갈라진 틈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지점은 좌로 약간 굽은 도로로서 덕암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좌측으로는 39번 국도가 교량으로 이어지고, 우측으로는 포장된 마을진입로로 이어진다
(원고는 위 마을진입로가 공주시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주장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편에서는 이 사건 도로 구간과 같이 노측이 위험한 구간과 도로 폭 및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지점은 덕암초등학교에 이르러 Y자형 교차로가 시작되므로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주행로를 혼동하지 않도록 Y자형 교차로표지를 전방에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3 이와 같은 피고의 도로관리상의 하자와 원고차량 전손에 따른 손해확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보상한 보험금 28,955,000원 중 피고과실 70%에 해당하는 20,268,5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