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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1 2015고단15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합자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조합비, 경조사비, 타시도 택시 운행 단속 경비의 수금ㆍ지출ㆍ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조합비 횡령 피고인은 2012. 10. 5.경 조합원들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은 조합비를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새마을금고 부천지점에서 현금 7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30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경조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3. 9. 25.경 조합원들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받은 경조사비를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새마을금고 부천지점에서 현금 6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타시도 택시 운행 단속 경비 횡령 피고인은 2013. 3. 7.경 조합원들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받은 타시도 택시 운행 단속 경비를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새마을금고 부천지점에서 현금 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D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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