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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3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00: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다방 앞에서 D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E 파출소 경위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는 것을 지나가던

50대 중반의 남자가 보고 “ 술을 먹었으면 곱게 먹어야지

경찰관한테 뭐하는 짓이야” 고 훈계하자 위 남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경위 F에게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8. 23:55 경 서울 중구 G 건물 1 층 출입문을 시끄럽게 열고 들어오는 것을 G 건물 1 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33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뭘 야리냐

” 고 욕설하며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감 싸 안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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