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도로에서 주 취 승객이 내리지 않고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분리시키면서 택시기사를 그냥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며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있음에도 경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