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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447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 추가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초 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다음에 "4) 원고 종중은 2016. 11. 22.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

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AE, 근저당권자 원고 종중,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31호증, 을나 제2호증”을 "31, 42호증, 을나 제2, 4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총회는 종원 30명 이상으로 성원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원고 종중의 규약 제11조 제1항은 원고 종중의 종원 수에 비추어 보아 종중총회 성원의 수가 지나치게 과소하여 종중총회에서의 결의가 다수의 종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종원 중 극소수의 참가자가 종중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종원들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2015. 11. 4.자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종중총회 성원의 수를 과소하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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