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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1층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9월분 임금 722,108원과 퇴직금 3,546,56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J 외 6인의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의류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6. 4. 1.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7년 9월분 임금 1,358,220원 등 임금 합계 5,395,660원과 퇴직금 4,367,259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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