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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9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도장)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26,2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09,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23,061,5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급여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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