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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3 1t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2018. 1. 20. 06:0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LPG 충전 소 앞 도로를 신 천 농협 방면에서 삼계 고개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측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을 켜서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측 1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E( 남, 46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 수리비 3,944,3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해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김해시 D에 있는 LPG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3 1t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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