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 저녁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2014. 9.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골프장’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인천 서구 I 아파트 정문 앞에서 H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5.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22:00 경 인천 남구 J 부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8 쪽, 제 24 쪽)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