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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일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내일 돈이 들어오면 늦어도 모레까지 현금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권이 있었으나 그 변제기가 2013. 12. 31. 과 2013. 7. 6. 로 이미 지나 당

장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D)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누군가에게 차비를 보내줘야 돈을 받아 전에 빌린 돈까지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2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먼저 빌린 2,025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F) 로 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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