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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2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21』 피고인은 2010. 8. 26. 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 토지 보상금으로 5억 정도 나오고, 내 통장에 40억 원 정도 있는데 현재 돈이 융통이 안 되니 돈을 빌려 주면 토지 보상금이 나오는 2010. 12. 경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억 원이 없었고, 토지 보상금도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원, 피고 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0. 9. 14. 180만원, 2010. 10. 1. 1,100만원, 2010. 10. 4. 1,200만원, 2010. 10. 19. 1,800만원, 2010. 10. 29. 200만원 등 합계 5,08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94』

1. 피고인은 2011. 2. 경 수원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장인 G에 입소하여 지내던 중 위 G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매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있다가 꼭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즈음 65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에 돈을 투자 하면 수익이 생기니 6개월 있다가 서울 공릉동 주변에 조그만 원룸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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