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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 14. 21:12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측백나무 화분 1개를 도로에 던져 식물과 흙이 도로에 쏟아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00:40 경 서울 강서구 E 단지 아파트 F 동 14 층에 올라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 가로 22cm, 세로 10.5cm, 높이 5cm) 1개를 집어 아래로 던져 1 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라 세 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휀 더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어떤 아저씨가 화분을 도로에 던진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에게 “ 화분을 던진 적이 있나요

”라고 묻자 J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K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K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L,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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