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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18. 선고 2007노25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최진규

변 호 인

변호사 이기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37조 제3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수입을 제공한 자, 차입내역을 기재하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5호 에 의하여 회계보고시 수입내역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여 후보자 자산에 당연히 포함되는 차입금을 “수입”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차용증은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므로 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에 차입금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회계보고시 그와 관련된 차용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2가 회계장부에 차입금임을 기재하지 않고, 회계보고시 증빙서류로 차용증 사본이 아닌 정치자금계좌로 사용된 위 통장 사본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회계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그 적용법조를 바로잡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면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에서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된 사실은 본래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적용법조의 변경은 그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은 원심 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으로 당선된 자, 피고인 2는 위 선거에서 피고인 1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하였던 자인바,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된 회계장부의 서식대로 수입의 일자, 금액과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를 기재하는 등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비치,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 위조, 변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모하여,

(1) 2006. 6. 초순경 김포시 (상세지번 생략) 서울메디칼센터 2층 소재 피고인 1의 김포시장 선거사무실에서, 위 선거 관련 피고인 1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함에 있어, 공소외 1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6. 5. 9.경 피고인 1의 김포농협 사우동지점 예금계좌 (번호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5. 15.경 위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6. 2.경 피고인 1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2를 통해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대여받고, 2006. 6. 5.경 위 공소외 2를 통해 공소외 3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대여 받았으면 회계장부에 각 그 차입 일자, 금액과 채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전화번호 등 그 수입의 상세내역을 기재하고, 피고인 1의 개인 자산이 아닌 차입금임을 알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위 공소외 1, 위 공소외 3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 개인자산으로 기재하여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 2006. 6. 19.경 김포시 장기동 1325 소재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1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위 공소외 1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및 공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은 각 차용금이므로 금품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차용증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개인자산으로 처리하여 위 차용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금을 후보자의 개인자산으로 처리하여 그 수입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다. 원심 판단의 요지

(1) 정치자금법의 관계규정

㈎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 제5호 ), 이 때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 ),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는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 제1 내지 3항 ).

㈏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지원금(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여기서 “수입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수입의 일자·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 ).

㈐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9조 ).

㈑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수입의 상세내역 등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이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 제3항 제2호 나목 , 제4항 ).

(2) 사실관계의 확정

㈎ 피고인 1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김포시장 선거에 앞서 관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2를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하면서 피고인 2 명의로 개설된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를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이하 ‘정치자금계좌’라 한다)로 신고하였다.

㈏ 그 후 피고인 1은 ① 2006. 5. 9. 공소외 1로부터 자신의 김포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한 후 같은 날 그 중 1,000만 원을 정치자금계좌에 이체하고, ② 2006. 5. 15. 위 공소외 1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이를 정치자금계좌에 이체하고, ③ 2006. 6. 2. 위 공소외 1로부터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2를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각 차용한 후 같은 날 위 합계 3,000만 원을 정치자금계좌에 이체하고, ④ 2006. 6. 5.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한 후 같은 날 이를 정치자금계좌에 이체하였다.

㈐ 피고인 2는 2006. 6. 19. 정치자금수입·지출부의 위 각 이체일자 내역 란에 각 “후보자 자산”이라 기재하고, 수입액 란에 각 정치자금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란에 각 피고인 1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위 정치자금계좌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김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회계보고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수입이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의 기부금, 선임권자인 후보자 재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되는 것이지 후보자 등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출처까지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최종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자를 수입을 제공한 자로 보아 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각 해당란에 기재하면 된다.

여기에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아도 차용금은 그 차용인의 자산 일부로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 이 “선임권자의 재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작성함에 있어 후보자인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각 정치자금에 관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내역”란에 각 “후보자 자산”이라 기재하고, “수입을 제공한 자”란에 피고인 1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수입내역이 현출되어 있는 정치자금계좌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보고한 것은 위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라. 당심의 판단

(1)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관련 조항의 개정 과정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는 회계책임자의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와 관련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에서 “당비, 기부금, 보조금, 차입금 등의 수입의 일시, 금액, 건수, 당비납입자와 대여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기타 명세”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제2항 에서 “회원의 후원금, 모집금품 등의 수입의 일시, 금액 및 기부를 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제3항 에서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일시·금액”을, 공직선거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제4항 에서 “소속정당의 지원금,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회의 기부금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그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의 수입일자·금액, 차입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각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당비납부자, 기부자, 채권자 등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구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2005. 2. 28.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0호) 별지 제35 서식은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비치·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서식 및 기재방법에 관하여, 별지 제35의2 서식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비치·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서식 및 기재방법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었는데, 별지 제35의2 서식에 의하면, 회계장부의 “내역”란에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의 종류(예 : 후보자 등의 차입금, 후보자 등의 재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 그 후 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정치자금법으로 전문개정되었는데, 정치자금법 제37조 는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와 관련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에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에서 “후원금 등 수입의 상세내역”을,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 에서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금액 및 후원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을,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4호 에서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금액,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지원금(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을 적도록 하면서, 제2항 에서 “수입의 일자·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를 “수입의 상세내역”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달리 차입금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행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0호) 별지 제33 서식은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비치·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서식 및 기재방법에 관하여, 별지 제34 서식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비치·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서식 및 기재방법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제34 서식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은 회계장부(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기재함에 있어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의 지원금계정, 후보자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으로 따로 설정하여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후보자의 자산은 후보자의 자산과 후보자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내역”란에 수입의 종류에 대한 언급 없이 수입의 경우 금전 이외의 것에 대한 기재방법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차입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2) 앞서 원심이 적시한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 및 회계장부의 비치, 기재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과 더불어 위와 같은 관련 법규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차용한 정치자금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본다.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하에서 차입금은 같은 법 제22조 에 의하여 회계장부의 내역란에 차입금임을 밝히고, 채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치자금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당비납입자, 대여자( 제22조 제1항 ), 기부자( 제22조 제2항 ), 채권자( 제22조 제4항 )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전화번호’ 등이 삭제되고, “수입의 상세내역”이라는 항목에 수입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수입”에 “선임권자의 재산”으로 여전히 차입금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차입금 내역을 밝히는 것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무상차입 등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입법의도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차입금의 경우에 그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구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다만 관계 조문의 문언만을 정리하는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입법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언상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회계장부에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34 서식에 따른다면, 공직선거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의 입장에서는 회계장부에 수입의 상세내역을 기재함에 있어, 선임권자가 차입한 정치자금을 계정상 후보자 등의 자산으로 분류하여 제공한 자의 성명 등에 선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족하고, 굳이 내역란에 차입금임을 밝힐 필요는 없으며, 선거 종료 후 회계보고시 수입을 제공받은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족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해석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위 제2의 다. ⑵의 기재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김포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1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가 회계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1로부터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여 동인이 차용한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계정상 후보자 등 자산으로 분류하여 내역란에 후보자의 자산으로 기재하고, 수입을 제공한 자 부분에 피고인 1의 인적사항을 적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에게 회계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차입금임을 밝혀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회계장부의 작성에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2가 회계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차입금임을 밝혀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회계보고시 그 차입금과 관련된 차용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가 위 선거 종료 후 위와 같이 작성된 회계장부와 더불어 위 정치자금계좌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금원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⑷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명수(재판장) 홍용건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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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7.1.10.선고 2006고합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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